배상에 관한 법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16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오늘 본문은 4가지 상황에 따른 7가지 율법으로 모두 보상에 관한 것으로, 만일 ~ 그렇다면 If ~ then 이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9절과 11절을 제외하고는 1절부터 17절까지 모두 만일에 해당하는 키 כִּ֤י또는 임 אִם־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배상할 것이요 He must pay에 배상이 무려 14회나 등장합니다.
만일 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전제입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본문에 열거된 사건이 벌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법제도는 범죄자를 수용하는 감옥제도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한 설명
1) 도둑질한 가축에 대한 배상법 (1-4절)
도둑질한 소나 양을 도축하거나, 팔면 그 도둑은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배상(v.1)해야 합니다. 만일 도둑질한 가축이 살아있다면 무조건 2배로 배상(v.4)해야 합니다. 배상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주인의 재산권 보호법과 범죄자의 인권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밤에 도둑질을 하러 텐트를 찢고 들어오는 자를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주인은 무죄합니다. 하지만 낮에 들어오는 자를 죽이는 것은 과잉방어로 인정되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2) 곡식 피해에 대한 배상법 (5-6절)
두 번째 경우는 곡식이나 밭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먼저는 자신의 가축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남의 밭의 곡식이나 과일을 먹은 경우(v.5)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밭이나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불을 지피다가 남에 밭에 불이 옮겨 붙어 아직 탈곡하지 않은 곡식단이나, 추수하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울 경우 불을 지핀 자가 반드시 배상(v.6)해야 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며 자신의 밭에 불을 지펴야 합니다.
3) 보관사고에 대한 배상법 (7-15절)
9절을 제외하고는 누군가의 물건이나 가축을 보관하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율법입니다.
한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9)에는 재판장(엘로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물건을 훔친 자이거나,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사람은 그 물건이나 가축을 두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과 무고죄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웃집에 물건/돈을 맡겼는데 도둑 맞았을 경우(7-8),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합니다.
하지만 안 잡혔을 경우에는 이웃의 물건/돈을 맡았던 사람은 재판장에게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이웃의 가축을 맡았을 경우에 벌어진 사건(10-13)입니다.
만일 맡은 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진 사건(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진다며)이라면, 맡은 자는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고 배상하지 않습니다. 본래 주인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11).
하지만 맡은 자가 자신의 집에서 도둑을 맞으면, 본래 주인에게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만일 그 가축이 야생 동물에 의해 죽은 것이라면, 그 사체를 증거로 제시하고 배상하지 않습니다(13).
이웃의 가축을 빌려 왔을 경우에 발생한 사건들(14-15)에 대한 율법입니다.
주인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 가축이 상하거나 죽으면 빌려 온 자는 반드시 배상(14)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혼인빙자 간음에 대한 배상법 (16-17절)
어떤 남자가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을 했을 경우, 납페금(결혼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데려와야 합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남자에게 주기를 싫어할 경우에는 남성은 위로금으로 납페금을 냅니다.
처녀의 몸값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명기 22:29에 근거하여 50세겔로 봅니다.
당시 노동자 일 년치 연봉이 10세겔이었으니, 매우 큰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훔친 것이 물건이건 가축이건 사람의 마음이건, 이 모든 율법의 핵심은 책임과 배상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로 사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절한, 피해에 상응하거나 피해를 넘어서는 배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바로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담의 범죄는 에덴동산의 풍성함을 잃고, 척박한 땅을 기경해야 하는 노동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명령은 동시에 축복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둘째 교훈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상한 기독교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가르칩니다.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 말했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본문 율법(1)에 입각한 셀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만일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혼의 신성함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가정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니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직접 최초 주례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중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을 보면 5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는 것으로 배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사회적, 도덕적 죄(사람에게 범한 죄)로 배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용서의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뿐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게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제물일 뿐 아니라 속건제물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하는 것 때문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자매를 의식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리얼 크리스천입니다. 먼저 옆에 있는 가족을 배려합시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을 책임 지겠다고 약속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릴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1 “Whoever steals an ox or a sheep and slaughters it or sells it must pay back five head of cattle for the ox and four sheep for the sheep.
2 “If a thief is caught breaking in at night and is struck a fatal blow, the defender is not guilty of bloodshed; 3 but if it happens after sunrise, the defender is guilty of bloodshed.
“Anyone who steals must certainly make restitution, but if they have nothing, they must be sold to pay for their theft. 4 If the stolen animal is found alive in their possession—whether ox or donkey or sheep—they must pay back double.
5 “If anyone grazes their livestock in a field or vineyard and lets them stray and they graze in someone else’s field, the offender must make restitution from the best of their own field or vineyard.
6 “If a fire breaks out and spreads into thorn bushes so that it burns shocks of grain or standing grain or the whole field, the one who started the fire must make restitution.
7 “If anyone gives a neighbor silver or goods for safekeeping and they are stolen from the neighbor’s house, the thief, if caught, must pay back double. 8 But if the thief is not found, the owner of the house must appear before the judges, and they must determine whether the owner of the house has laid hands on the other person’s property. 9 In all cases of illegal possession of an ox, a donkey, a sheep, a garment, or any other lost property about which somebody says, ‘This is mine,’ both parties are to bring their cases before the judges. The one whom the judges declare guilty must pay back double to the other.
10 “If anyone gives a donkey, an ox, a sheep or any other animal to their neighbor for safekeeping and it dies or is injured or is taken away while no one is looking, 11 the issue between them will be settled by the taking of an oath before the Lord that the neighbor did not lay hands on the other person’s property. The owner is to accept this, and no restitution is required. 12 But if the animal was stolen from the neighbor, restitution must be made to the owner. 13 If it was torn to pieces by a wild animal, the neighbor shall bring in the remains as evidence and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for the torn animal.
14 “If anyone borrows an animal from their neighbor and it is injured or dies while the owner is not present, they must make restitution. 15 But if the owner is with the animal, the borrower will not have to pay. If the animal was hired, the money paid for the hire covers the loss.
16 “If a man seduces a virgin who is not pledged to be married and sleeps with her, he must pay the bride-price, and she shall be his wife. 17 If her father absolutely refuses to give her to him, he must still pay the bride-price for vi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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