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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새벽묵상] 한 곳을 정하리니 | A Place I will designate (출/Ex 21:12~27)



폭행에 관한 법


12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14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8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19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20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21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22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26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 것이며

27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 줄지니라



작년 말 경에 대한민국 전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생후 8개월 정인이를 입양하여, 8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어린 아이가 누구한테 하소연 한 번 못하고 고통 속에 죽어간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감정대로라면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힌 그들에게 더 되갚아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처벌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일까요?

정인이 양부모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그 답을 얻어 봅시다.


법대로 : 행위와 책임

언약서로 불리는 부분 중 본문은 폭행과 관련된 법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12-17)와 일반 상해죄(18-27)로 구분하여 그 처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의 가장 큰 원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이 아닌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법적인 기준 자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첫째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12, 14)입니다.

이것은 6계명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민 35:30-31)

송병현 교수는 이러한 법은 살인을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손실로만 정의하던 고대근동의 모든 법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제사장이 살인을 했다가 발각될 경우, 그가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그를 끌어다가 처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에게 철저한 처벌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남을 까닭 없이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둘째로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15, 17)입니다.

이러한 자 역시 사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5계명관 관련된 법률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부모를 치는 자는 손목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처형합니다. 저주(칼랄)하다는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훼방하다 로, 공경하다(카바드)의 의미 중요하게 여기다, 영광을 돌리다 의 반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녀를 낳고, 길렀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인정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유괴 및 인신매매 하는 자(16)입니다.

이것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싸우다가 상해를 입힌 자(18, 19),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을 경우(22, 23), 종을 쳐서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20-21, 26-27)와 연관된 일반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과 완치할 때까지 돕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임신한 여인이 조산(낙태)를 한 경우, 아이가 건강하다면 남편의 청구와 재판장의 판결에 따른 벌금을 물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거나, 임산부가 다쳤을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23b-25). 소위 동해보복법(Lex Talionis)입니다. 하나님은 복중에 아기까지도 생명으로 보십니다!

또한 아무리 종이라도 주인이 매를 때려 죽게 하면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죽지 않고 며칠이 지나 죽으면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불합리하지만, 당시에는 파격적입니다.

종을 주인의 재산으로 보았기에, 종의 인권과 주인의 재산권을 절충한 법률입니다. 만일 주인이 종의 눈이나 이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으로 그를 자유민이 되게 합니다.



은혜 : 그저 선물입니다.

결국 일반 상해죄의 경우 가장 근본적인 법률은 Lex Talionis 동해보복법 (레 24:19-20, 신 19:21)입니다.

왠지 이법은 무식하고 야만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보아도 전혀 반격할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또한 반복되는 복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입니다. 악한 인간은 결코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눈 에는 두 눈을, 이에는 틀니를, 생명에는 가문을 없애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의 강물이 그 밑에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동해보복법을 말씀 하시기 전에, 19장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데, 원수를 갚을 수 밖에 없다면,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말씀하시어 완전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본문에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하나 더 발견(13)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으로 도망하여 동해보복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위 도피성 제도입니다.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곳(베셀, 길르앗라못, 골란)과 서편에 3곳(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두 하룻길에 위치합니다. 또한 가는 길은 매우 폭이 넓고, 심지어 미클라트(도피성)이라는 표지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로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거나,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무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그곳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어떤 죄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장 받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고의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그러한 자의 생각과 삶은 세상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행동이 180도 변한 것입니다.

언약서에 의해 살인한 자들은 주로 투석형을 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돌은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돌을 던지는 마음은 좀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돌을 던져야 할까요?

이런 악마 같은 놈! 죽어라! 가 아닙니다. 그 악마 같은 인간에게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할 때마다 눈물로, 죄를 미워하며,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리도록 아파 오십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죄인들을 대해는 생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정인이 양부모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그들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 나아갑시다! 어떤 인간도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예수께로 피합시다!


 

Personal Injuries


12 “Anyone who strikes a person with a fatal blow is to be put to death. 13 However, if it is not done intentionally, but God lets it happen, they are to flee to a place I will designate. 14 But if anyone schemes and kills someone deliberately, that person is to be taken from my altar and put to death.


15 “Anyone who attacks their father or mother is to be put to death.


16 “Anyone who kidnaps someone is to be put to death, whether the victim has been sold or is still in the kidnapper’s possession.


17 “Anyone who curses their father or mother is to be put to death.


18 “If people quarrel and one person hits another with a stone or with their fist and the victim does not die but is confined to bed, 19 the one who struck the blow will not be held liable if the other can get up and walk around outside with a staff; however, the guilty party must pay the injured person for any loss of time and see that the victim is completely healed.


20 “Anyone who beats their male or female slave with a rod must be punished if the slave dies as a direct result, 21 but they are not to be punished if the slave recovers after a day or two, since the slave is their property.


22 “If people are fighting and hit a pregnant woman and she gives birth prematurely but there is no serious injury, the offender must be fined whatever the woman’s husband demands and the court allows. 23 But if there is serious injury, you are to take life for life, 24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25 burn for burn, wound for wound, bruise for bruise.


26 “An owner who hits a male or female slave in the eye and destroys it must let the slave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eye. 27 And an owner who knocks out the tooth of a male or female slave must let the slave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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