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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새벽묵상 - 공의와 사랑의 공동체 (신21:1-14)



COVID-19으로 많이 위축된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국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OnDemandKorea.com 미주 지역 허세욱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Mask를 Donation 할테니 온디맨드코리아 대신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 사회에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협력 사역을 제안한 것입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온디맨드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관공서나 노약자 등을 우선 순위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 Andy 황 서장에게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경찰이 없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아마도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울 것 같습니다.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멕시코나 남미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관공서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과 같은 공권력이 없던 구약시대에 어떻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동해보복법1을 명령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사실 동해보복법은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도가 지나친 복수를 함으로 복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그보다 먼저 남에게 해를 가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인지함으로 범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동해보복법의 원칙하에 미제(未濟) 살인 사건에 대한 규례입니다. 본문은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1절)라고 시작합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21장은 만일 כִּי (키, if)로 시작합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규례를 신명기21-22장은 알려줍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서 피살된 시체2가 발견되고,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제사장과 함께 아직 일을 해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택하여 물이 항상 흐르는 깊은 골짜기로 끌고가 암송아지의 목을 꺾은 후 그 위에 손을 씻으며,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7-8절)

라고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살인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린 대가는 반드시 피로써 갚아야 합니다.3 원래는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땅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법의학이나 CCTV와 같은 감시망이 발전한지 못한 시대에는 결코 살인자를 잡을 수 없으므로, 대신 제물로 쓸 수 있는 거룩한 동물을 희생함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Keil이라는 학자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살인자에 대한 처형의 상징이라고 말했고, Mattew Henry는 이 의식은 만약 살인자가 잡힐 경우 송아지에게 행한 대로 그를 취급하겠다는 하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 대한 속량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함을 받다(8b절) 는 כַּפֵּר֩ (카파르)인데, 원래의 의미는 덮다 로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살인죄를 암송아지의 피로 대신 덮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듯 말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포로로 잡아온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 규례입니다. 이것 역시 if 로 시작합니다.

만일 포로 중에 어떤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면 그녀의 머리와 손톱을 밀고, 옷을 갈아 입은 후 한 달 동안 그녀의 부모나 동족을 위하여 애곡하게 한 후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결혼하여 살다가 더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그녀를 노예처럼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가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일단 현대의 사고로 생각하면 “뭐 이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4천 년 이상 고대 사회 문화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말살 당한 속에서 원수와 같은 민족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맘껏 울 수 있도록 한 달을 배려하는 것과 못된 남편한테 버림 받는 최악의 경우지만 그래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닌 자유민이 되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합법화 해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성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암송아지의 피를 흘려서라도 억울하게 죽은 자의 피 값을 치름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힌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닮기를 기도합니다.

날 대속하신 사랑의 예수님 성품을 닮기를 기도합니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1]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란 고대 국가들에서 사회 질서를 의해 사용한 법으로서 해(害)를 끼친 만큼 해를 가한다는 보복률(Lex Talionis) 사상에서    나온 법입니다. 이 법은 구약 성경 외에 함무라비(Hammurabi) 법전(B.C.1750)에도 언급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죄행을 줄이고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 주므로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인권 차원에서 금전적 배상이나    금고형이나 징역형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 규정은 성 밖에서 발견된 모든 시체에 관한 규례가 아니다. 피살된 시체 ללָ֗חָ 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체에 칼 자국 등 폭력의 흔적이 있는 것을 뜻한다. (HALOT) [3]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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