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lie detector) 또는 폴리그래프(polygraph)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기계입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맥박, 혈압, 호흡, 땀 같은 신체 기능의 변화나 심리적 변화, 즉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물리적 중거가 없고 정황적 증거만 있을 때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범죄자들의 자백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그 정확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법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적 증거로만 채택하고 있습니다.1 또한 기계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도 경찰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만, 법정에서는 법률상 문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합니다.2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매우 긴장되고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고,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기계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는 불완전하고, 사람이 그 기계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는 속여도 결코 속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렘 20:12)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욥 13:9, 새번역)
모세는 신명기 19장에서 도피성 규례(1-13절), 경계표 규례(14절), 증인 규례(15-21절)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연관성이 없는 듯 하지만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피성 규례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인지, 실수로 과실치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규례입니다. 경계표 규례는 이웃과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에 대한 경계의 문제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리는 규례입니다. 마지막 증인의 규례는 참 증인과 거짓증인을 구별하는 규례입니다.
그럼 점에서 모두 참과 거짓에 관련된, 진실과 관련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 규례입니다 (1-13절)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게 실수로 이웃을 죽였다면 그는 가까운 도피성에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3
과실치사의 예는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날이 날아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도망하면 유족들이 보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의 살인이 고의로 밝혀지면 그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 밖에서 유족들을 만나 유족들이 복수를 한다면 그것은 무죄가 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도피성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 מִקְלָט֖ (미클라트) Cities of Refuge (받아들이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하여 레위인 48 개의 성읍 중 6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 곳(베셀, 길르앗라못, 골란) 요단강 서편에 3 곳(게데스, 세겜, 헤브론)이었습니다(수 20:7-8).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룻길인 20mile(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의 폭은 14m 로 넓은 길이었고, 심지어 미클라트 라는 표지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계표4 규례입니다(14절).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최초 지파 별로 땅을 나누고, 각 가문에게 땅을 분배했다면 그대로 가야만 합니다. 7년 마다, 50년 마다 땅과 노예 신분을 Re-set 하는 희년,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처음 분배했던 것을 유지 합니다. 그 분배한 땅의 증표로 경계석을 세워 놓았는데, 그 돌을 옮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땅 가지고 사기 치면 안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증인에 관한 규례입니다(15-21절).
모든 재판은 최소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거짓 증인들에게 그들이 해하려고 했던 그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종종 거짓 증인들로 피해보는 유명인이나 시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막말이나 주워 들은 정보를 말 하고서는 나중에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그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의 끔찍한 범죄는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정도입니다.
얼마 전 서울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협박으로 경비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와 재판,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이 있을 때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입니다.
과실치사로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도피성에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만일 도피성을 벗어났을 때 유가족들이 보복 살해를 하면 그것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도피성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록 실수이지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도망자가 살아서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사면되고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유족들이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에는 생명의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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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성공률은 97%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3%의 무고한 시민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증거로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2 미국은 70~90% 정도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계가 거짓말 자체에 대한 진위보다는 신체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도피성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민수기 35:9-3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 경계표(게불, גְּב֣וּל) 토지등기 제도가 발전하기 전에 고대 사회에서 전답이나, 택지, 행정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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